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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UST.IN 화장품수입대행의 名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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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표준통관예정 보고서 발급
화장품 수입은
판매증명서와 제조증명서를 준비하여
[수입승인을 먼저 받은 후에]
계약-> 송금-> 수입-> 통관-> 품질검사의 手順을
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.
제조업체가 제공해준 제조증명으로는
수입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.
JUST.IN 에서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
010-7777-7942 Email : save357@naver.com
사업자번호 : 461-13-008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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